코로나19 뚫고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 中·UAE 이어 아세안으로 확대
중국, UAE 이어 인도네시아도 17일부터 신속통로 제도 시행
막힌 출장 길, 기업인 부담 덜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막힌 한국 기업인들의 출장길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국경을 봉쇄했던 국가들이 정부간 협의로 기업인들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면서 출장이 보다 수월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이 한국과 협의를 마치고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어 제도를 도입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신속통로 제도에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중국, UAE에 이어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는 3번째 국가가 됐다. 우리 기업인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가 면제 된다.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과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UAE도 이달 초부터 신속입국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제도 도입에 합의했고, 세부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UAE 소재 기업 또는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받아 주한 UAE 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현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현장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UAE 현지에는 바카라 원전에만 2000여명의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인력 300여명이 입국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여러 기업이 UAE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는 신속통로 제도 도입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를 포함해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대상이다. 외교부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마다 전담 협상 인력을 나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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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아세안 국가와 협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역량 등으로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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