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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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1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윤 의원은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14일 오전 4시 5분께 조서열람을 마쳤다.

윤 의원의 전격적인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과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안성 쉼터를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와 건물 매입·매각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5월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전직 정의연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5월14일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정대협 직원을 소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5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만 개인계좌 후원금 모금을 제외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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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던 윤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둘지는 미지수다. 18일 임시국회 개회에 따라 윤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면서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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