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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박원순 5일장은 강행하고, 광복절 집회는 왜 금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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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상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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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언급하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인 15일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며 "한 달 전, 故박원순 서울 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 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의 공익이 더 컸기 때문이냐"며 비꼬았다.


이어 "(故 박원순 시장 장례식) 당시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침을 세워 장례식을 치렀다"며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 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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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광복절은 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이다"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광복 75주년에 서울시 통제관에 의해 시민이 거리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지난 11일 집회를 신고한 해당 단체들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에 15일 집회 신고를 한 단체는 총 17곳,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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