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박원순 5일장은 강행하고, 광복절 집회는 왜 금지하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언급하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인 15일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며 "한 달 전, 故박원순 서울 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 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의 공익이 더 컸기 때문이냐"며 비꼬았다.
이어 "(故 박원순 시장 장례식) 당시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침을 세워 장례식을 치렀다"며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 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광복절은 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이다"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광복 75주년에 서울시 통제관에 의해 시민이 거리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지난 11일 집회를 신고한 해당 단체들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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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에 15일 집회 신고를 한 단체는 총 17곳,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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