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손 전 의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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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은 1심 결과가 발표된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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