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69억원 부과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세액 50% 감면 적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법인 균등) 50%를 감면해 6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해당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 100분의 25를 산출해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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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호 세정과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주민세가 납세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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