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산재 절반 추락사, 몇만원짜리 안전망도 안해…기업처벌법 시급"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산업재해 사망의 절반가량이 추락사인데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안전보건공단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1~6월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의견서가 작성된 237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3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현장 확인 자료이며, 수사 중인 사항과 일부 적용 제외 대상, 의견서 미작성 재해가 있어 산재 사고 사망 재해 발생건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매년 평균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이 49.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끼임, 깔림, 부딪침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91.2%에 이르렀다.
추락사의 경우 추락 방호 조치(안전망, 안전대 부착시설, 안전난간 설치, 달비계 등의 구명줄(수직로프) 설치 등)가 되지 않은 것이 86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추락사가 많이 일어난 업종으로는 건설공사가 88건(추락사 중 75.2%)로 가장 많았다.
추락사는 주로 일용직에게 일어났고(85건),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의 경우 30건의 추락사가 있었다. 또 원청의 직접시공이 아닌 경우(하청, 개인건축 등)가 59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비용이 아닌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일부 기업에서 금액적인 이유로 추락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나, 안전대 난간의 경우 계단, 슬리브, 철골구조에 쓰는 탈부착형이 1만~3만원대, 추락방지망의 경우 30만원대에 시중 판매되고 있다"면서 "공사의 편의와 속도보다 안전을 후순위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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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추락사가 전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락 방호 조치조차 대부분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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