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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 '건물 신축'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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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 '건물 신축'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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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포곡ㆍ모현읍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또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역별ㆍ지자체별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시는 2013년 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10.2kg, T-P(총인) 18.8kg 등 공동주택개발로 환산하면 약 4만2000가구 규모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다.

대상 구역은 경안A(포곡읍, 양지면, 역삼ㆍ중앙ㆍ동부ㆍ유림동), 경안A1(모현읍 초부리, 갈담리, 매산리, 일산리), 경안A2(모현읍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시는 2019년 3월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에 일부 또는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 제한을 고시했다.


이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의 물량과 기존 잔여량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2800가구에 해당된다.


이 물량을 받을 대상 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다. 모현읍에서는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되며 숙박ㆍ식품접객업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도 대상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과 공장ㆍ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물 건설 사업에 대해 개발량을 협의해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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