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기준은 상영횟수 점유율 50%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서 공정신호등 서비스
"실질적인 상영기회 집중도 확인할 수 있을 것"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크린 독과점 기준을 상영횟수 점유율 50% 이상으로 정했다. 오늘(10일)부터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적용하는 공정신호등 서비스에서 해당 영화에 적신호를 켠다.
공정신호등 서비스는 특정 영화에 상영기회가 쏠리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선별 방안이다. 하루 상영기회 집중도를 산출한 뒤 상영횟수 점유율이 40%를 넘어가면 노란색, 50%를 넘어가면 빨간색을 표시한다. 영진위 관계자는 “일부 흥행 영화가 영화시장을 독식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이라며 “박스오피스 메뉴 하단의 ‘공정신호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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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스크린 독과점 기준은 스크린 비율이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을뿐더러 스크린당 상영횟수가 제각각이라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영진위는 상영횟수 점유율 50%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실질적인 상영기회의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영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바람직한 영화상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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