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령 입법예고… 검사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일반적 수사준칙 규정 마련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법령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되고,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된 상태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서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시켜 검찰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더 이상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되는 셈이다.
또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도 확대된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법무부령)'과 '범죄 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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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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