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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쏟아지자 침수차량 급증…중고차 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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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보상받은 차량 1028대
장마 다음주까지 장기화 예보
피해신고 접수 더 늘어날 듯
車등록원부 내역 등 참조해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닷새째 집중호우가 계속된 6일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상승된 가운데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강변북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닷새째 집중호우가 계속된 6일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상승된 가운데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강변북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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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길어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침수된 차량이 수리 내역을 속이거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 차량은 1만857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침수전손은 7100건, 침수분손은 3757건을 차지했다. 올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보상을 받은 침수 차량도 1028대를 기록중이다.

특히 이번 장마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아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접수 단계의 차량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간 침수차량 피해 중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7월에서 10월 침수 차량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전자 장비가 많은 요즘 차량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일대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일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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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침수된 차량은 보험 신고 접수 이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자차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피해액이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전손 처리의 경우는 폐차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일부 침수차량의 소유주는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고 세차작업을 거쳐 깨끗한 상태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팔기도 하면서 이러한 침수차 유통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장마철 이후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를 조회하는 것을 권장한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에 사고 신고하지 않거나 보험 처리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소유자 변경 내역 등도 참조해야 한다.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주의해야 하는 매물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주요 전장품(ECU, BCM)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거나 주요 부품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에어콘(히터) 작동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벨트와 같은 차량 내 부품에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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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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