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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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을 폭행한 미인가 교육기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 지역 한 직원 A 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이 기관에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때리는 등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식사 도중 장애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A 씨의 학대행위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학대 증거를 확보했다.


해당 기관에는 30여명의 장애 아동이 등교하고 있으며 A 씨는 범행이 알려진 뒤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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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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