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등산객들이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산림청 제공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등산객들이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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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 지역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도는 내달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해 15개 시·군 명산과 등산로 등 50개소에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투척 및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현행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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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휴양객이 늘어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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