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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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지난 4월 시 지역 2억8400만원, 군 지역 1억87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 곤란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대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도 지원된다.


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 확보했다.

올해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ㆍ지원 계획을 통해 이달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추가완화를 통해 당초 4~7월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중 1068억원을 투입 해 위기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ㆍ지원하게 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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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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