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실시(상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안건들을 직권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오전 인권위는 제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측은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했다"며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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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8일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청하며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 파악과 제도개선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 확인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8가지 사안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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