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CVC 보유 제한허용…한국판 '구글벤처스' 등장하나
공정거래법 개정해 일반지주사 CVC 보유 허용
지분 100% 완전자회사 형태 설립·총수 일가 회사엔 투자 못해
펀드 조성시엔 40%까지 외부차입 허용
"금산분리 무력화 의도" 지적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기업의 벤처 투자 확대, 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막혀 있던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의 CVC 진출을 통해 한국판 '구글벤처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약 조건이 많아 당초 기대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CVC에 대한 지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 투자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펀드 조성 시엔 40%까지 외부 자금 조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즉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 '지주회사는 금융ㆍ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 끝에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예외 규정을 둬 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 최소화와 혹시 모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달았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 설립 시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또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막기 위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 업무는 금지했다. 또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과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된다.
벤처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 정책실장은 "비율 규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렇게 하면 물꼬가 트이고 더불어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해외에선 구글과 애플, 인텔 등이 CVC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지주회사는 벤처기업 투자 시 지분 40% 이상의 자회사로 두거나 5% 미만의 지분 투자만 가능했다. 이 탓에 그동안 LG나 SK 등 대기업 지주사들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거나, 계열사를 통해 벤처캐피털을 운영해야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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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5%인 지주회사의 지분 투자 제한을 10%까지 올려도 실효를 낼 수 있는데 이와 기능이 겹치는 CVC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조금씩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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