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탈루 등 44개 법인 '적발'…150억 추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ㆍ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원 대비 29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ㆍ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법인은 결국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법인에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원을 부과했다.
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원이 추징됐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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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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