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초 시ㆍ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ㆍ생태텃밭ㆍ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 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ㆍ보수 및 리모델링ㆍ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ㆍ군이 예산을 3대7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고양ㆍ의정부시 등 6개 시에 총 사업비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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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ㆍ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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