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교조 전횡 방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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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교원노조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도 뒀다. 또 퇴직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처벌 조항을 둬 노조의 정치활동도 막았다.

이밖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입에 수능 성적만 활용하도록 했고,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해 초·중등 교원이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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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들의 법안 발의를 마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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