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판사때 '펑펑 울었다' 보도는 허위…법적조치 예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판사 재직 당시 자신이 지방 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을 찾아가 울었다는 일화를 소개한 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신평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한 언론이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위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신 변호사는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과도한 자기애가 그 바탕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