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안심음식점’ 31곳 생겼다
울산시, 정부와 울산시 제시 10대 방역 수칙 지켜야
300개소 지정 목표 … 인증 스티커 부착, 방역 물품 지원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 ‘안심 음식점’ 31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 지정 운영 계획’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울산시가 뽑은 것이다.
울산시는 향후 총 300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울산 안심 음식점’은 정부가 제시한 전국 공통 방역 3대 수칙인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지키고 있는 곳들이다.
여기에 울산시가 제시한 방역 7대 수칙을 지켜 모두 10대 방역수칙 실천 평가에서 80점 이상 받으면 된다.
울산시는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금지,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는 시설 설치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하기, 이용자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매일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하기, 매일 3회 이상 출입문 탁자 의자 조리기구 소독제로 닦기, 매주 수요일 울산시민 방역의 날 참여하기 등이다.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방역 안심 음식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누리집에 게재해 홍보하며, 정해진 방역수칙 준수에 필요한 덜어먹는 용기, 위생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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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구·군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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