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일~9월7일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대리점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매일유업의 대리점 상생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앞서 매일유업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 제품 판촉 지원 금액 4배 상향, 마스크·손 세정제 등 지급,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대리점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매일유업의 대리점 상생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앞서 매일유업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 제품 판촉 지원 금액 4배 상향, 마스크·손 세정제 등 지급,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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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을 오는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본사(공급업자)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대리점들이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이어가는 데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리점의 약 34.9%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을 하게 됐다.


그동안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았다.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를 보면 대리점들의 사업자단체 가입비율은 14.9~23%에 불과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 덕분에 대리점법 없이도 대리점끼리 단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본다.


앞으로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 및 불공정행위 대응 등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한다. 3배소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조치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지만, 3배소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등 보복조치가 금지행위로 규정된 공정위 소관 법률에선 이미 3배소를 도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해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라며 "3배소 도입을 통해 행위 근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내고,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향후 본격적으로 대리점법이 집행되면 대리점거래에서 동의의결제도 활용 수요가 늘 것으로 본다.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리점 피해주게를 할 수 있게 되고, 공급업자의 법적 불안정성도 조기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안엔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 피해구제 제도 보강,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등 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만 한큼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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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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