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회에 업무보고…"공정시장 생태계 구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처 현황과 비전을 설명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은 13개다. 경쟁·공정거래 분야의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을 업무에 적용한다.
소비자 분야에선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다룬다.
공정위는 6대 핵심과제를 통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6대 핵심과제는 ▲공정경제·포용기반 ▲혁신경쟁·활력제고 ▲생활체감·자율변화 등의 3대 분야로 나눠 실현한다.
'공정경제·포용기반'의 세부 과제는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이다.
'혁신경쟁·활력제고'를 위해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한다.
'생활체감·자율변화' 분야에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등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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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역량 강화 방안으로 ▲조사·심의 전 단계 법 집행 절차 선진화 ▲디지털조사 원칙 실시 ▲부당지원·기업결합 경제분석 확대 ▲공정거래통계포털시스템을 통해 정책 개발 ▲미국·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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