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법사위 상정…세입자 계약갱신 더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 중 일부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임대차법이 통과되면 기존 계약갱신 횟수에 상관없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법사위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다수 상정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윤후덕ㆍ박홍근ㆍ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1회 연장(2년+2년 연장)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2회 연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횟수제한 없이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시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단순히 4년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 뿐 아니라 한 차례 계약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갱신 횟수와 상관없이 세입자는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집주인들의 반발을 고려, 임대를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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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내달 4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만약 이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늦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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