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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정책 중장기전략 '5년 단위 수립'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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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매년 5년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짜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을 담도록 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내용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해마다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어느순간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도 국민의 관심이 큰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할 뿐, 중장기 계획에는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담으며 조세 정책 비전 제시에는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성과 점검이나 평가 절차가 전혀 없던터라 기 발표된 상당수 과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신 평가·분석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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