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종부세 강화하되 1주택자엔 납부 유예"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1주택자에 대한 배려로 세금 납부 유예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 1세대 1주택에 실거주하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위한 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 바로 세금 납부 유예 제도"라며 "매매, 상속, 증여 등 이전이 발생할 때 그동안 유예한 세금을 일괄 납부토록 하는 납부 편의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납부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종부세를 부담스러워하며 반대하는 많은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종부세에 대한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 보유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에는 반대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와 자산 증식을 노린 가수요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은 1세대 1주택에 종부세 자체를 배제해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80%까지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칫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강화할 위험이 큰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는 통합당에게는 "건강한 주택시장을 원치 않는 것이냐, 단타 투기이익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냐, 투기 세력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이냐, 집값 앙등과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대다수 국민의 불만에 귀를 닫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면서 "국세청 자료를 받아 보니,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2018년 기준 20명에 불과했다. 과표 94억원, 시가 1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20명을 대상으로 한 6% 세율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종부세 대상 인원 역시 전체 국민의 1%가 되지 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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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실제 가격보다 상당 부분 낮은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고 종부세 과표의 현행 6단계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해 세율을 높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높여야 한다"면서 "현 12억~50억 원 구간은 약 1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구간이 너무 넓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이를 세분화해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여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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