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후배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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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향 학교 선배를 상대로 3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연인이 구속된 가운데,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의 둘째 형이라 밝힌 청원인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동생 몸에 뜨거운 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으로 고문을 당한 흉터가 있다"며 "머리 화상은 (가해자들이) 토치를 이용해 불을 내서 생겼다고 하더라"라고 가해자들의 범죄 행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동생은 몸에 힘이 없는데도 기어서 도망갔고 가해자들은 동생을 따라다녔다"며 "토치로 머리에 상해를 가하는 등 고문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당을 체크하는 침으로 찌르고 휘젓는 바람에 동생 팔 삼두가 괴사해 없어졌다"며 "가해자들이 완전히 구속되기 전에 한 번 만났는데 반성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가해자들은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18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일에는 피해자 아버지 A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한 달 가까이 치료했는데도 팔, 다리, 머리 부분에서 진물이 흐른다"며 "처음 아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는 말문이 막혀 눈물이 나오지도 않는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걔네들(가해자 연인들)이 나오면 제2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엄격한 처벌을 해서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만들 정도로 해야하지 않나"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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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동거하는 피해자 B 씨를 수개월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박모(21) 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폭행으로 B 씨는 8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연인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B 씨를 둔기로 상습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머리를 지져 신체에 3도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고향인 광주에 있던 B 씨와 함께 일하자며 평택시 자택으로 불러 공동 생활했으나,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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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었으나, B 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강도가 점점 세졌다. 이후 B 씨는 이들 연인으로부터 탈출해 고향으로 갔고, 상처투성이인 아들을 발견한 B 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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