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은 30대 택시기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받는 30대 택시기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24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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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의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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