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이 당시 차량 3대와 잇따라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최희정 창원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이 당시 차량 3대와 잇따라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최희정 창원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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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이 당시 차량 3대와 잇따라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23일 경찰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1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인지한 그는 뒷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을 살펴봤다.


그런데 최 시의원이 밖에 나온 사이, 오르막길에 있던 최 시의원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들이 몰려나와 신고하면서 최 시의원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 시의원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최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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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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