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권유하며 착수금·수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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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합니다', '평균 손해복구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원대행업체는 방송이나 사회관계망(SNS) 홍보를 통해 보험 민원인을 모집하고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대행하면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편취하는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와 같은 민원양식 활용해 민원인에게 민원제기 업무를 도와주고,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일부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해 최근 법원이 이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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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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