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경찰 고소 전 검찰에 '피고소인 故 박원순'이라고 얘기했다"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피고소인이 고 박 전 시장임을 알렸다고 재차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모르는 상태에서 면담할 수 없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고 박 전 시장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검찰과의 통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7일 오후 2시에서 2시30분 사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접수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들었다"며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8일 오후 3시 피해자가 부장검사를 만나기로 했지만, 7일 저녁 부장검사 측에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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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면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며 "여성ㆍ아동ㆍ지적장애인ㆍ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고위공직자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조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경찰청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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