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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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어 "통합당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건은 합헌이라고 의견을 제출했고, 다른 한 분이 낸 것에 대해서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걱정하는 내용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행정부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좌지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는 분은 거의 정부·여당인사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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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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