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靑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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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청와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잠정안에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수사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범죄에서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 등 검찰의 반부패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은 수사대상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국씨 같은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 같은 수사는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한데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위 실무자가 실행하는 식으로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모법인 검찰청법 보다도 수사대상의 직급과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며 "검찰 힘 빼기, 검찰 수사권 박탈에만 골몰해 수사현실도, 법령체계도 무너뜨린 초법적인 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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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 자체가 정권 후반기 검찰의 사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려 한다는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것"이라며 "초법적인 시행령 잠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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