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피해호소인' 당헌당규에 있는 단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이 단어가 "당헌당규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제가 알기론 당헌당규에 들어가 있던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큰 문제의식 없이 썼던 것 같은데 피해자 중심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받을 순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지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지,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선택받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무조건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후보를 안 내는 게 당헌에 명시된 규정에 맞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다는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겠지만,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상황은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당대표 경선 후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2강 구도로 짜여진 당 대표 출마를 많은 분들이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이유는 당의 역할을 위해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