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주식 40만주 인도 청구 소송 1심서 패소
법원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하기엔 증거 부족"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다며 코스닥 상장사 코디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스타홀딩스가 1심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이스타홀딩스가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11월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담보로 한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렸다. 이 담보 주식은 박모 변호사가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주식 중 40만주를 자신이 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다시 이 주식을 다른 곳에 약 42억원에 매각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코디가 주식 40만주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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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스타홀딩스 몰래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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