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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앞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판결 때도 기상천외하고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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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대표는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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