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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대웅, 더 격해진 '장외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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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 예비판결 이후 서로 다른 주장 계속 돼
균주도용 증거 여부·美기업 보호·판결문 공개 놓고 논쟁

메디-대웅, 더 격해진 '장외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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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 '균주 도용'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 이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예비판결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균주 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등 '장외설전'이 뜨겁다. 11월 본판결에서도 메디톡스가 유리하다는 관측이지만 대웅제약은 본판결의 항소심격인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양사간 소모적 갈등이 국내 보톡스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증거 기반 결론 혹은 추론=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 예비판결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쟁점은 크게 ▲증거 없이 영업비밀 침해 결정 여부 ▲미국 기업 엘러간 보호 목적 여부 ▲ITC 예비판결문 공개 여부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의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ITC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 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며 "대웅제약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ITC는 오히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재를 개발한 메디톡스의 균 '홀A하이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서 대웅제약 균이 포자를 형성하면 도용 의혹을 벗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이미지: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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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국기업 보호?= 두 번째 쟁점은 ICT가 미국 기업인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느냐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제품화한 엘러간은 미국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메디톡스의 미국 시장 파트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는 지난해 국산 보톡스 제품으로는 처음 미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ITC의 이번 '10년 수입금지' 판결에 따라 미국 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2위를 노리던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가 자국 기업인 엘러간의 편을 들어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가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 기업인 엘러간만을 보호했다"며 "ITC 관할을 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ITC가 자국 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과 무관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는 2013년 엘러간에 액상형 보톡스 '이노톡스'를 3억60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기술수출했지만 아직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 '30일 비공개' VS '30일 내 공개' = 대웅제약은 13일 ITC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의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며 예비판결문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다음날인 14일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됐다"며 "대웅제약이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거나 규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홈페이지에 지난 7일 '공개용(public version) 최종 예비판결은 30일 안에(within) 공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30일간 비공개가 아닌 30일 내 공개될 것이라는 의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사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으로부터 영업비밀과 관계없는 판결문 요약내용을 받았다"며 "미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비공개 판결문 등을 자의적으로 공개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미국 법무법인이 이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사에 판결문을 공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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