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지난달 檢에 SK이노베이션 고소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LG화학이 지난달 '대형 2차전지(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와 관련해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LG화학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의견서 개념"이라며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경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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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작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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