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20대, 위조서류로 저축은행서 대출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작업대출 절차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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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94년생인 대학생 A씨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작업대출업자 B씨를 통해 급여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받아 저축은행 2곳에서 188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받은 돈은 1316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A씨가 3년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포함해 2897만원에 달했다.


급전이 필요한 무직 청년층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위조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하여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작업대출' 사례는 올해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이용자가 대부분 20대(‘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20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실제로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줬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다.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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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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