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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공간 벗어나면 고발” 대전시, 자가격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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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공간 이탈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14일부터 구,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정해진 공간을 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 등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날 현재 대전에선 해외입국자 745명과 지역 내 확진자 접촉자 453명 등 1198명이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시는 이들 자가격리자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할 전담 공무원 1003명을 운용하는 중이다.

여기에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1일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상황 관리시스템으로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 관리함으로써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될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의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킨다”며 “시는 시민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가격리자를 상시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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