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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집중호우로 인명 등 큰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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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시설 3건, 사유시설 3건 등 총 6건 피해

위 사진은 장수군 번암면 노담리 127-2 도로유실 피해상황.
아래 사진은 장수군 산서면 비행기재 도로유실 피해 상황임.

위 사진은 장수군 번암면 노담리 127-2 도로유실 피해상황. 아래 사진은 장수군 산서면 비행기재 도로유실 피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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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도가 장마철 집중 호우로 도내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 특보 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12일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13일 0시부터는 호우경보로 격상한 가운데 도내 평균 163.2mm의 집중 호우가 내렸으며,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인 곳은 부안군 위도 228mm에 달한다.

이번 비는 13일 오후부터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14일 오전 중에는 대부분 지역이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호우특보는 당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전북도는 이번 호우 특보 기간중 재난안전 대책본부 비상 1단계와 2단계를 발령해 시·군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공공시설 3건, 사유시설 3건으로 총 6건이 발생했다.

장수군 산서면에 위치한 위임 국도 13호 도로 일부가 유실됐고, 번암면 지방도 721호 일부에 낙석이 떨어져 교통이 두절됐다.


또한 익산시 황등면에서는 수목 2그루가 전도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유시설은 김제 공덕면 상가 앞 침수, 부안군 행안면과 동진면 축사 2동이 침수됐다.


도 관계자는 “비는 13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강한 비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2일에 걸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지반 등이 약해졌기 때문에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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