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법과 전월세 상한제 등 모두 이달 입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세 부담을 강화하는 과세를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는 줄이되 집 없는 서민들의 임차권은 강화하는 양방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 협의에서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규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만큼 민주당이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 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매수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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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계약 갱신 때 전셋값을 5% 이상 올릴 수 없으며, 임차인이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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