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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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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원심 판단 유지
유가족 단체 "희생자 모욕 판결" 비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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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사고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9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의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며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반드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국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지어낸 사건"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의)양형이 무겁고 충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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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22분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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