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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리도 핵 가질 수 있도록"…핵 보유 근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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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안보는 무장평화로 이뤄져"…해병특수군 신설·남북 핵균형 법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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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준표 의원이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법안을 6일 발의했다.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 국군의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개발 규제완화 3법 ▲최저임금제 및 주52시간제 규제완화법 ▲흉악범 및 반인륜범 사형 우선집행법에 이은 '좋은 세상 만들기' 4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육군·해군·공군의 3군 체제를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해병대를 해군에서, 특전사를 육군에서 각각 분리하고 해병특수군으로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이자는 취지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4성급 대장으로 하고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그 출신과 소속을 달리해 임명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군의 지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약 10만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명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핵균형 정책을 법률에 최초로 명시했다. '남북한 핵균형으로 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셈이다.

홍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장평화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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