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물관·미술관 91곳 공공·전문성 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해 서면 평가 및 현장 조사
우수한 점수 받은 기관에는 2년짜리 인증서 발급
정부가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 국립박물관 서른여섯 곳과 공립미술관 쉰다섯 곳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평가한다고 6일 밝혔다. 국공립으로 등록되고 3년이 지난 기관들이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받는다. 문체부는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2년짜리 인증서를 발급한다.
평가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이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최환 연구관은 “세부 지표는 지난해까지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한 서른한 개 내외”라며 “올해 사업설명회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우수 기관 소속 공무원 포상,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 대국민 홍보 지원 등 우수 기관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모범사례 공유 확산과 미인증기관 대상 상담, 평가 결과 연수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 평가인증 대상기관
▲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육군박물관, 국립관세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국립조세박물관, 지도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경찰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군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공연예술박물관, 국립태권도박물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국회 헌정기념관, 한국영화박물관, 전사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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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남서울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광주광역시립미술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단원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양평군립미술관, 강릉시립미술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시한국공예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천안시립미술관,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전북도립미술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최북미술관,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함평군립미술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남도전통미술관, 전라남도 옥과미술관,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김천시립박물관, 포항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서귀포기당미술관, 제주추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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