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박원순 이인영 박지원 김부겸 조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새벽 모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비서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상가에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일 낮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 전 지사 모친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안 전 지사의 고려대 후배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낮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리 아버지도 제가 징역살이할 때 돌아가셨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이광재 기동민 박용진 의원, 이규희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5분간 짧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전날(5일) 오후 11시 47분께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흰색 마스크를 낀 반소매 차림이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광주지검은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6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하고 임시 석방할 수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씨는 4일 만 92세 나이로 별세했다.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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