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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다주택자에 종부세 더 늘려…과표구간 조정·공제액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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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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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당정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지난달 17일 발표된 종부세 최고세율 4.0% 인상과 함께 종부세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최고세율 4%를 적용 받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금액이 94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시세로 환산하면 150억원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특정가액 이상 과표구간을 조정할 경우 고가 다주택자 보유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화된 종부세율에다 '공제액 축소'를 함께 적용하면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에는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앞서 정부는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를 담은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하는 동시에 6억원 공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주택자를 포함해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12·16 대책에 내놨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안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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