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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시험 결과를 사전에 알고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판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신라젠 전무 신 모(4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공판에서 그가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한 상태로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했고 개인적인 세금 납부나 전세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전략기획 총괄 임원으로 회사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연구개발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 채택과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다음 재판은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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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지난해 8월 2일 미국 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DMC)'로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신라젠의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4만원대이던 주가는 한 달 만에 1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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