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주식처럼 기본공제해야"VS"펀드는 예탁개념 필요경비 공제 필요없어"
추경호 의원,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기본공제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설전이 오갔다. 금융·조세분야 전문가들은 펀드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와 펀드 투자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결국 펀드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공제는 직접투자에 대한 필요경비 성격인데 펀드의 경우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2023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들까지로 과세대상을 넓히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과세할 때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주식형 ETF 양도소득과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없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금융자산간 과세 형평성과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위배한다"며 "국내주식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간접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주식과 달리 펀드에 기본공제가 없을 경우 투자자들은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할 유인을 못 느낄 것이고, 이는 고사 상태에 빠진 자산운용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같은 금융투자소득이라더라도 직접 투자한 것과 (펀드처럼) 예탁한 것도 있다"며 "주식투자시에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직접 선택해야 하지만 펀드는 돈을 맡기는 개념인데 이에 대해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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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투자(1년 이상 보유)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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