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증인채택 취소
한 원장 법정서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거부"
검찰, 변호인측 진술조서 동의로 신청 철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한 원장은 출석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출석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받으면서 그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한 원장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원장은 지난 5월14일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했다. 재판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날 다시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원장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라는 점을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현행법상 증인이 법정 진술로 형사 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원장은 "검찰은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고,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너무 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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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에 돌입했다. 그리고는 검찰 측에 증인 채택 취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의 진술조서에 동의하기로 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신문을 통해 국제인권법센터 관련 쟁점 사안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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