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서울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모(36)씨와 강모(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원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진연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유씨와 강씨에 대해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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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된 유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보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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